민원서식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업)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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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업)영업신고서
영문사무명 (livestock products transport business, livestock products sale business) business declaration
분류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27-5258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임대차계약서
3.건강진단결과서
4.위생교육수료증
5.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