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담배사업법)
| 소매인지정신청서(담배사업법) | ||
| 영문사무명 | application for retailer appointment (tobacco business a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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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경제진흥과 | |
| 처리부서 | 경제진흥과 | |
| 전화번호 | 02-2127-4275 | |
| 처리기간 | 7일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
| 구비서류 |
1.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시 : 대표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시 : 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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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검토후 처리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4-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