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설기계사업의(휴지,폐지,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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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휴지,폐지,재개)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closing, reopening) construction machinery business
분류 교통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801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원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2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접수-검토-수리-통보
서식/샘플
최종수정일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