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영문사무명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machinery registration
분류 교통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802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수수료 4,000원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에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주의사항: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의 경우 소유자 주소, 영업용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접수→확인→전산입력→등록증 및 번호판 봉인 지시서 교부
서식/샘플
최종수정일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