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
| 영문사무명 |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machinery registration | |
|---|---|---|
| 분류 | 교통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 전화번호 | 02-2127-4802 | |
| 처리기간 |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 |
| 수수료 | 4,000원 |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에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주의사항: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의 경우 소유자 주소, 영업용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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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접수→확인→전산입력→등록증 및 번호판 봉인 지시서 교부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5-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