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construction machinery registration (alteration) | |
|---|---|---|
| 분류 | 교통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 전화번호 | 02-2127-4802 | |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수료 | 1,000원 |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시행규칙 제7조1항 | |
| 구비서류 |
1.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2. 매도인이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고: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제1호가목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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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접수-확인-교부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5-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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