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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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construction machinery registration (alteration)
분류 교통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802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시행규칙 제7조1항
구비서류 1. 소유자, 점유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2. 매도인이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고: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제1호가목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2호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접수-확인-교부
서식/샘플
최종수정일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