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친양자파양신고서
친양자파양신고서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giving up special adop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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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족관계 |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전화번호 | 02-2127-4448, 4449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민법제908조5~7 | |
구비서류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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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인의 신분증 없이 신고서류 대리 제출 가능 (제출인의 신분증은 지참)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