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친양자파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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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giving up special adoption
분류 가족관계
신청방법 방문,우편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27-4448, 4449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민법제908조5~7
구비서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인의 신분증 없이 신고서류 대리 제출 가능 (제출인의 신분증은 지참)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