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입양신고서
입양신고서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adop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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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족관계 |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전화번호 | 02-2127-4448, 4449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민법 제866조~882조 | |
구비서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3. 입양동의서 1부(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 :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본)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입양증서 등본 1부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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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인은 입양당사자인 양부모 및 양자이며 증인2명의 연서 및 친생부모의 동의 필요 (신고인 불출석시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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