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
영문사무명 | recognition report of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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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족관계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신고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전화번호 | 02-2127-4448, 4449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60조 | |
구비서류 |
1.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피인지자 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 생 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3.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협의에 의한 지정-협의서,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4. 유언서등본(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통. 5.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인지증서 등본 및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7. 법원이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성,본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1부.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2 양식 참조) 1부. 8.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임의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재판상 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8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9.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예: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 -부(父)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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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리 제출의 경우 신고인(인지자)의 신분증 지참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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