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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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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영문사무명 report of birth
분류 가족관계
신청방법 방문,우편, 인터넷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2127-4448, 4449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4조, 민법 제844조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가능하며 대리 제출의 경우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지참 신고지연 과태료 최대 5만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