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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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서
영문사무명 Application for ( Registration / Modification ) of Individual Sewage Treatment Facility Design and Construction Business
분류 청소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723(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 02-2127-4726(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없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기술인력, 보유장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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