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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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영문사무명 Application for Completion Inspection of (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 Septic Tank )
분류 청소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723(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 02-2127-4726(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하수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