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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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청서
영문사무명 Application for Closure of (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 Septic Tank )
분류 청소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723(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 02-2127-4726(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시설 내부의 분뇨 및 오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