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서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서 | ||
영문사무명 | Application for ( Installation / Modification ) of (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 Septic Tan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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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청소 |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부서 | 청소행정과 | |
전화번호 | 02-2127-4723(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 02-2127-4726(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 |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면허세 18,000원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 |
구비서류 |
설치신고
○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 변경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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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하수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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