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
영문사무명 | report of branch establish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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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동산 | |
신청방법 | 서면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전화번호 | 02-2127-4209,-4204,-4193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10,000원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
구비서류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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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서식/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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