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 ||
| 영문사무명 | special medical equipment register application | |
|---|---|---|
| 분류 | 보건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의약과 | |
| 처리부서 | 의약과 | |
| 전화번호 | 02-2127-5423 | |
| 처리기간 | 7일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 | |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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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MRI, CT, MAMMO)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함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5-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