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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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영문사무명 special medical equipment register application
분류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23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MRI, CT, MAMMO)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함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