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 ||
영문사무명 | modification notice of special medical equipment register, installer/medical institution name, application/place(addr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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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
신청방법 | 방문 | |
접수부서 | 의약과 | |
처리부서 | 의약과 | |
전화번호 | 02-2127-5423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 |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3. 변경된 공동활용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에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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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MRI, CT, MAMMO)의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변경시는 보건소에 신고 하여야 함 | |
서식/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