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 >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구분, 영문사무명, 분류, 신청방법, 접수부서,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서식/샘플 정보 제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영문사무명 withdrawal, transfer, discard report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분류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23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의료법」제37조의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구비서류 별지2호서식에의한신고서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1부(양도신고)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1부(폐기신고)           
이전을  확인할수 있는서류 1부(이전신고)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폐기또는 이전할시엔 사용중지일때는 3일 이내에, 양도.폐기.이전할때는 45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