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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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영문사무명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manual & install report
분류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의약과
처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27-5423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의료법」제37조의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구비서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양도신고필증 또는 이전 신고필증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기 전에 검사성적서 및 불량무허가제품인지를 확인후 구입하여야 하며 검사성적서 첨부, 보건소에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함.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