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 영문사무명 | report (alteration report of matters reported) of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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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건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의약과 | |
| 처리부서 | 의약과 | |
| 전화번호 | 02-2127-5415 | |
| 처리기간 | 10일 | |
| 수수료 |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없음(단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 20,000원) | |
| 근거법규 | 「의료법」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
|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합니다) 각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의료법」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기준,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등에 적합 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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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
| 서식/샘플 | ||
| 최종수정일 | 2022-0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