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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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청서
영문사무명 application for changing reported matters of the two-wheeled vehicle
분류 교통
신청방법 방문
접수부서 자동차관리과
처리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2-2127-4439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신고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
서식/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