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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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비영리법인)
영문사무명 _
분류 문화
신청방법 직접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전화번호 02-2127-4717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민법」제42조 및 제45조,「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구비서류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 
   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 사항에 대하여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2조)
서식/샘플
최종수정일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