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7.1.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 지원신청일 기준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자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전액(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소진자
    ※ 2023.6.30. 이전 출산 여성에 한하여 지원. 2023.7.1.이후 출산 산모는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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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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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회복 및 치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지원
  • 수술 및 처치료, 검사비, 진찰비, 주사비,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예) 부인과 진찰, *산후검진 등 검사비, 수술 및 처치료, 주사비(예방접종 포함),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골밀도, 자궁경부암 검사 등 ※단, 산후조리원비용,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 지원 제외

지원금액 : 1인 최대 30만원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확인서 제출

※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제출 방법

  • 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로그인(인증 필요)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 출력 제출
  •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제출

지원절차

  •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 통지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 방문, 산후회복 서비스 이용
  • ※ 30만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주의사항

  • 지정의료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지원 중, 의료기관 변경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미사용시 지원금 잔액 소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지정 의료기관 안내

지정 의료기관 안내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한의원 산들한의원 02) 2244-0675
가은한의원 02) 456-6619
신강한의원 02) 552-5558
반디한의원 02) 2212-1775
답십리우리한의원 02) 2244-8275
경희장안한의원 02) 2249-8883
동의당한의원 02) 968-2089
보생당한의원 02) 967-7873
다산한의원 02) 2215-7575
내인당한의원 02) 2244-3085
동광한의원 02) 968-3553
최혁한의원 02)962-6111
맑은숲한의원 02)2214-1075
차차한의원 02) 2245-2700
목화한의원 02) 967-5005
세선부부한의원 02) 965-7575
혜인당한의원 02) 2242-8875
안암한의원 02)922-1075
성창한의원 02) 959-9000
동광당한의원 02) 960-3721
푸른섬한의원 02) 421-1275
녹수한의원 02) 2248-3050
산부인과 최은림산부인과 02) 2217-5614
미즈아인산부인과 02)965-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