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7.1.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 지원신청일 기준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자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전액(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소진자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회복 및 치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지원
- 수술 및 처치료, 검사비, 진찰비, 주사비,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예) 부인과 진찰, *산후검진 등 검사비, 수술 및 처치료, 주사비(예방접종 포함),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골밀도, 자궁경부암 검사 등 ※단, 산후조리원비용,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 지원 제외
지원금액 : 1인 최대 30만원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확인서 제출
※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제출 방법
- 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로그인(인증 필요)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 출력 제출
-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제출
지원절차
-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 통지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 방문, 산후회복 서비스 이용
- ※ 30만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주의사항
- 지정의료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지원 중, 의료기관 변경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미사용시 지원금 잔액 소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지정 의료기관 안내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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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 산들한의원 | 02) 2244-0675 |
가은한의원 | 02) 456-6619 | |
신강한의원 | 02) 552-5558 | |
반디한의원 | 02) 2212-1775 | |
답십리우리한의원 | 02) 2244-8275 | |
경희장안한의원 | 02) 2249-8883 | |
동의당한의원 | 02) 968-2089 | |
보생당한의원 | 02) 967-7873 | |
다산한의원 | 02) 2215-7575 | |
내인당한의원 | 02) 2244-3085 | |
동광한의원 | 02) 968-3553 | |
최혁한의원 | 02)962-6111 | |
맑은숲한의원 | 02)2214-1075 | |
차차한의원 | 02) 2245-2700 | |
목화한의원 | 02) 967-5005 | |
세선부부한의원 | 02) 965-7575 | |
혜인당한의원 | 02) 2242-8875 | |
안암한의원 | 02)922-1075 | |
성창한의원 | 02) 959-9000 | |
동광당한의원 | 02) 960-3721 | |
푸른섬한의원 | 02) 421-1275 | |
녹수한의원 | 02) 2248-3050 | |
산부인과 | 최은림산부인과 | 02) 2217-5614 |
미즈아인산부인과 | 02)965-7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