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자녀 2인 이상 가정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때까지
지원기준 및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를 인정(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는 지원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지원 원칙
단, 재검(refer)판정 등에따라 추가 청각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총2회)
지원가능한 청각선별검사
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신청방법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를 인정(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는 지원가능비급여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20.10.01 출생한 경우 '21.09.30까지 신청)
지원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
구비서류
- 1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 2영수증 원본 1부
- 3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5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6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7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8통장사본 1부
- 9선별검사 결과지 1부
④~⑥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대상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상단 표 참고) 중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자. 자녀 2인 이상 가정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방법난청확진 검사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 지원내용
-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은 확진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최대 7만원까지 지원
- 확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 검사 지원불가
지원가능한 청각확진검사
지원가능한 청각선별검사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 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방향검사 : 변조(DPOAE) F6382 이음방향검사 :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F6382,F6383,F6361은 ABR혹은 ASSR검사를 같이 시행했어야 지원가능
구비서류
- 1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 2영수증 원본 1부
- 3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5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6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7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8통장사본 1부
- 9선별검사 결과지 1부
④~⑥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단,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자녀 2인 이상 가정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신청방법
- 상세 절차 및 신청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보청기 처방전 받은 후 보건소 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 서류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확인서 발급
-
보청기 구입 및 착용 1달 이후 검수확인증 발급
-
보건소 지원 신청
문의사항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2127-5189,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