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자녀 2인 이상 가정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때까지

지원기준 및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를 인정(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는 지원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지원 원칙
    단, 재검(refer)판정 등에따라 추가 청각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총2회)
지원가능한 청각선별검사
지원가능한 청각선별검사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 제공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신청방법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를 인정(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는 지원가능

    비급여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20.10.01 출생한 경우 '21.09.30까지 신청)

지원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

구비서류

  • 1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 2영수증 원본 1부
  • 3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5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6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7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8통장사본 1부
  • 9선별검사 결과지 1부

④~⑥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다운로드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대상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상단 표 참고) 중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자. 자녀 2인 이상 가정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방법난청확진 검사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 지원내용
    •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은 확진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최대 7만원까지 지원
    • 확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 검사 지원불가
    지원가능한 청각확진검사
    지원가능한 청각선별검사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 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방향검사 : 변조(DPOAE) F6382
    이음방향검사 :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F6382,F6383,F6361은 ABR혹은 ASSR검사를 같이 시행했어야 지원가능

    구비서류

    • 1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 2영수증 원본 1부
    • 3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5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6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7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8통장사본 1부
    • 9선별검사 결과지 1부

    ④~⑥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다운로드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단,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자녀 2인 이상 가정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신청방법

  • 상세 절차 및 신청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1. 보청기 처방전 받은 후 보건소 서류 제출
  2. 보건복지부 서류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확인서 발급
  3. 보청기 구입 및 착용 1달 이후 검수확인증 발급
  4. 보건소 지원 신청
문의사항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2127-5189,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