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환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우유나 음식의 대사산물이 뇌나 신체에 유독작용을 일으켜 뇌, 심장, 간장, 신장 등의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는 질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방법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젖을 충분히 먹이고 2시간 지나서 채혈
채혈기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대상
-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안내가 있을때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
- 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21.10.01.출생한 경우 ’22.09.30.까지 신청)
비급여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 원칙,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가능(최대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구비서류
- 1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 2영수증 원본 1부
- 3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5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6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7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제출)
- 8통장사본 1부
④~⑥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대상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04.5.15. 출생환아는 23.5.31.까지 지원)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보건소 환아등록일 기준 1년간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출서류
- 신분증,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영수증(월본) 및 진료비(약제비 포함) 세부내역서 각 1부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으로부터 1년간의 영수증만 유효함. 등록일 이전 의료비 소급적용 불가
예) 21.1.1. 보건소 등록한 환아의 경우, 등록일 기준 이후 1년간(21.1.1.~21.12.31.) 발생한 의료비 22.6.30.까지 신청 가능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제출서류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제출서류
- 신분증,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제출서류
- 희귀난치성 질환 중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의 특수식이 지원 : 분유필요량의 50% 지원
- 제출서류
- 페닐케톤뇨증의 제출서류와 동일
- 크론병: 최초신청시(8주 집중치료기간) 진단서 1부(분유명 및 필요량 명시된)
- 크론병:추가신청시(8주 이후) 담당의사의 진료확인서 1부(6개월간 유효하며 1일1포 및 필요개월수 명시 및 의사서명 필요)
-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