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사업대상

산모주소지가 동대문구(2021.1.1. 출생아 부터 적용)

사업기간

2023.1. ~ 12.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시 동시 신청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한달이내 산모명의 통장으로 본인부담금 환급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