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사업대상
산모주소지가 동대문구(2021.1.1. 출생아 부터 적용)
사업기간
2023.1. ~ 12.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시 동시 신청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한달이내 산모명의 통장으로 본인부담금 환급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8인 | 10,785,000 | 403,785 | 402,840 | 434,96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