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서울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90%지원

사업대상

서울시 자격확인 대상 출산가정(2021.1.1. 출생아 부터 적용)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사업기간

2023.1. ~ 12.

신청자격

자격확인(서비스유형-가형) 대상자로 신청 시 주민등록상 동대문구 거주자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종료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휴기간인 경우 연휴 마지막날의 다음날까지 신청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시 동시 신청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한달이내 산모명의 통장으로 본인부담금 환급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비혼모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90%지원

단축형(5일), 표준형(10일)에 한하여 지원(연장형 불가)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1.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

2.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여성

위의 1~3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의 중복지원 제외: "입양특례법" 제13조, 제33조에 의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서 급여서비스 제공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급여는 환수처리될 수 있음.

사업기간

2023.1. ~ 12.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종료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휴기간인 경우 연휴 마지막날의 다음날까지 신청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시 동시 신청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한달이내 산모명의 통장으로 본인부담금 환급
문의사항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2127-5189, 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