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부와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최대 허용치 833mG는 선진국의 400배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최대 허용치를 선진국 기준의 400배에 해당하는 833mG로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전자파 노출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결과와 선진국의 엄격한 전자파 노출 기준을 무시한 채, 특정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정부의 행정 편의만을 위한 이 황당한 833mG 기준은 조속히 개선되고 폐지되어야 합니다.
1. 국토교통부, 환경부,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3조 제1항의 최대 허용치인 833mG(83.3μT)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가 1998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그 이후 발표된 다양한 과학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최근 밝혀진 전자파의 유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장 강도가 3mG(0.3μT) 이상일 경우 1mG(0.1μT) 미만 그룹보다 백혈병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4mG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이하에서는 소아백혈병의 위험이 거의 없었지만, 그 이상에서는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3.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 6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주거지 내 어린이 백혈병과 관련한 역학 연구를 바탕으로 극저주파(ELF)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성 물질(Group 2B,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분류하였습니다. (참고자료: 국립전파연구원, 「극저주파 자계 기준과 연구동향」)
4. 국내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또한 EMF 적합성 인증 기준을 2mG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5. 이처럼 전자파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국제기구, 주요 국가, 그리고 국내 인증기관들 역시 전자파 위험 기준을 3~4mG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여전히 이보다 수백 배나 높은 833mG(83.3μT)까지 허용하고 있어,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SKY-L65 입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는 아이들과 가족의 생명,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청량리 변전소 건설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 우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변전소 추진에 맞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우리는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건설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 국토부와 현대건설이 동대문구의 GTX-C 청량리역 변전소 대체부지 제안을 수용할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요.
*1년넘게 이어온 지역 구민들의 반대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