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 국토부의 부당한 변전소 이전 ‘원인자 부담’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현대건설은 GTX-C 청량리역 주거지 앞 초고압 변전소를 계획하면서, 주거지와 불과 18.2m 떨어진 곳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전기설비의 설치),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헌법 제10조·제34조의 국민 생명·신체 보호 원칙에 반하는 비상식적 설계입니다.
주민들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전하려면 250억 원의 비용을 동대문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 부담’ 논리를 내세운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 법률적 근거에 따른 부당성
* 시설 설치 주체의 책임 원칙
「전기사업법」 제67조·제68조·제73조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유지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전소 위치 결정과 설계는 국토부와 현대건설이 주도한 사항이며,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 역시 이들의 책임입니다.
주민이나 기초지자체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원인자 부담 원칙의 적용 범위 오해
‘원인자 부담’ 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변전소의 잘못된 설계 문제이므로, 주민이나 지자체는 ‘오염원’이나 ‘원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이를 근거로 지자체에 이전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의 오류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변전소와 주거지의 이격 거리를 50m 이상으로 기재했으나, 실제 설계는 18.2m에 불과합니다. 이는 허위·누락 기재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거짓·누락 작성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평가와 설계로 발생한 이전 비용을 주민이 속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 객관적 자료
법적 기준: 환경부 「전자파 인체보호 권고기준」은 전자파 강도(μT, V/m)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외 일부 지침과 사례에서는 주거지와 최소 50m 이상 이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례: 타 지역 도시철도·철도 변전소 설치 시 주거지와 인접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지하화하거나 상업지구에 배치하여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 동대문구는 2024년 5월 국토부에 대체 부지 제안 및 직권 취소 요청을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입니다.
* 국토부와 현대건설이 동대문구의 GTX-C 청량리역 변전소 대체부지 제안을 수용할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요.
* 1년넘게 이어온 지역구민들의 반대목소리에 꼭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