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민원 신고
옴부즈만(Ombudsman)제도란?
옴부즈만은 “대표자, 대리인”이란 뜻으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구민권익 보호제도로 1809년 스웨덴에서 이 제도가 발족되어 현재는 많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옴부즈만 소개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처리상황 |
|---|---|---|---|---|
| 113 | 비밀글 법인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 *** | 2020-02-24 | 답변완료 |
| 112 | 비밀글 법인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 *** | 2020-02-24 | 답변완료 |
| 111 | 비밀글 장안현대홈타운 1차 아파트 분리수거 관련의 건 | *** | 2020-02-20 | 답변완료 |
| 110 | 비밀글 장안2동 중랑천 농구 골대 교체 | *** | 2020-02-17 | 답변완료 |
| 109 | 비밀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 *** | 2020-02-12 | 답변완료 |
| 108 | 비밀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 *** | 2020-02-07 | 답변완료 |
| 107 | 비밀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 *** | 2020-02-07 | 답변완료 |
| 106 | 비밀글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합니다. | *** | 2020-01-17 | 답변완료 |
| 105 | 비밀글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합니다. | *** | 2020-01-17 | 답변완료 |
| 104 | 비밀글 고객응대 불친절 | *** | 2020-01-06 | 답변완료 |
|업무별 민원 처리기관 안내
(아래 민원 사항은 각 처리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또는 응답소로 민원 접수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운영, 배정 등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02-2217-7323) 또는 서울교육콜센터(☎02-1396)
- 교통신호 개선 요청,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 동대문경찰서(경찰민원콜센터 ☎182) 또는 120다산콜센터(☎120)
- 수도계량기 등 상수도 민원 :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또는 120다산콜센터(☎120)
- 철도·지하철 역사 및 시설물 : 한국철도공사(☎1588-7788), 서울교통공사(☎1577-1234) 또는 120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