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구민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하는 열린행정구현 !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민원은 담당부서 지정 후 사안에 따라 3~7 일 이내 처리되며 ,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동일 · 유사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삭제 또는 자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2023.9.25.(월 부터 동일인이 같은 취지나 목적의 민원을 3 회 이상 반복할 경우 1 일 3 회 초과민원에 대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직통 문자소통폰 【 010 2127 2198 】
민원은 담당부서 지정 후 사안에 따라 3~7 일 이내 처리되며 ,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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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9.25.(월 부터 동일인이 같은 취지나 목적의 민원을 3 회 이상 반복할 경우 1 일 3 회 초과민원에 대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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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민원 처리기관 안내
(아래 민원 사항은 각 처리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또는 응답소로 민원 접수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운영, 배정 등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02-2217-7323) 또는 서울교육콜센터(☎02-1396)
- 교통신호 개선 요청,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 동대문경찰서(경찰민원콜센터 ☎182) 또는 120다산콜센터(☎120)
- 수도계량기 등 상수도 민원 :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또는 120다산콜센터(☎120)
- 철도·지하철 역사 및 시설물 : 한국철도공사(☎1588-7788), 서울교통공사(☎1577-1234) 또는 120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