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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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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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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4.  유흥시설이 밀집한 장안동 일대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에는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직원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안동 맛의 거리’ 진입로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3개조로 나눠 구역별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유흥 · 단란주점 및 주류 취급 음식점을 방문해 ▲마약 부작용 ▲신고방법 ▲마약류 익명검사 방법 등이 담긴 ‘마약류 예방 홍보물’과 ‘식품접객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리한 안내문을 업소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영업주가 고의로 마약 범죄에 필요한 장소 ·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했을 시 관련법에 따라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음을 강조, 유흥업소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