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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금고업무약정식
국민은행 금고업무약정식 | |
2022.11. 23. 동대문구는 국민은행(동부지역그룹 대표 강화구)과 구 금고업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금고를 공모,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난 10월25일 ‘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은행을 차기 구 금고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로 국민은행은 2023년1월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4년 간 동대문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운영·관리하며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등 구 금고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