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근거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2002-545(200.12.24)]
- 제11조(제활용센터 및 재활용품 판매매장 설치확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06.7월시행)(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용)
재활용센터 이용방법
-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중고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인근 재활용센터에 문의하면, 재활용센터에서 방문하여 재이용 가능하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 중고품을 사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물품상태를 확인한 후 구입하면 되고, 운반거리가 멀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운반수수료를 받고 배달해주고 있으며, 일부 재활용센터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현황
운영시간
오전 9시30 ~ 오후 7시30분
수거방법
가전.가구류 기타 생활용품 중 현재 사용 가능한 물건일 경우 재활용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접수된 순서대로 직원이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 하며, 사용가치가 높은 물품은 실비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다만, 폐기처분 해야될 제품이나 사용 불가능한 제품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처리하여 드립니다.
이용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발급/신청 -> 대형폐기물 신청 바로가기
취급품목
냉장고, 세탁기, TV, VTR,냉난방제품 등 가전제품 생활가구 및 사무용품가구 등 각종 가구류 기타 사용 가능한 생활용품, 레저용품 및 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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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 전화 2127-4730 무료전화
- 팩스 3299-2629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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