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사업안내
주택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면적이 10,000m²(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0m²)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이상인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단,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시된 201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
-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조합원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 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되,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규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다만,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200세대 미만 등 일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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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주택과 재개발팀
- 전화 2127-4670 무료전화
- 팩스 3299-2630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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