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재건축

재건축사업안내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있으며, 2003. 7. 1 이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등 개별법으로 정비사업이 운영되어 오다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이를 통합한 새로운 제도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관련 규정이 마련됨

주택재건축사업이란?

4가지 정비사업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건설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포함하여 2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다만, 5천㎡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은 정비계획 수립 가능)

  •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시행령 조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1. 건축법 제57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1.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 : 별표 참조
    •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
    •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1. 기존무허가건축물
  2.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3.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
    •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사용하는 주택
    •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배출하는 주택
    •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 가능)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주택과 재건축팀
  • 전화 2127-4674 무료전화
  • 팩스 3299-2630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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