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육성기금
목적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융자지원대상
-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 기금 및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업체
- 주점,부동산업,대형음식점,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을 영위하는 자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금액결정기준
-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연간 매출액의 1/4범위 이내로 하되 연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근 3개월분 매출액 범위 이내
-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내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동대문구소재의 제조업자 제외), 기타증빙서류 등
융자지원
중소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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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전화 2127-4364
- 팩스 3299-2622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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