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중소기업지원

2009 동대문구 우수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육성기금

목적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융자지원대상

  •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 기금 및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업체
  • 주점,부동산업,대형음식점,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을 영위하는 자

융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특별신용보증 : 업체당 3천만원이내)
  • 융자조건 :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이 있어야 함.

융자금액결정기준

  •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연간 매출액의 1/4범위 이내로 하되 연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근 3개월분 매출액 범위 이내
  •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내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동대문구소재의 제조업자 제외), 기타증빙서류 등

융자지원

  •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금액 결정

    ※ 접수 및 문의처 : 동대문구 지역경제과 (☎ 2127 - 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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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담당 부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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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3299-2622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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