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행위로인한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의 설명과 함께 부동산 중개분야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택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2007.5.29공포)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함(시행규칙제10조)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수 있음(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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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자에게 거래 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하고,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기재한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함(법제25조,시행령제21조)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시행규칙·조례로 정한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수있는 한도임(시행규칙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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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의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함(시행규칙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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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제2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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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내에서 자기가 받고자하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여야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제20조제7항)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밖의 어떤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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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수(법제33조)있고 (법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제36조)
- 위반시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 (대법원2000다54406판결)
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 사례
-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1천분의5=750,000원
※750,000원이한도액(80만원)보다작으므로중개수수료법정한도가됨
- 거래금액이9천만원인주택의임대차:90,000,000원×1천분의4=360,000원
※360,000원이한도액(30만원)보다크므로30만원이중개수수료법정한도가됨
- 거래금액이5억원인주택의매매:500,000,000원×1천분의4=2,000,000원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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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 만원)×1천분의5=325,000원이됨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서울시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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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 전화 2127-4191 무료전화
- 팩스 3299-2635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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