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정화조청소

정화조청소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하수구를 통해 방류되어 한강오염 및 토양오염을 초래합니다.
  •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정화조 시공은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설치 및 준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장실 미 사용시 공가신청 또는 폐쇄 신청해야 합니다.

미등록 정화조는 구청에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기본 750ℓ (0.75㎥)에 20,000원이며, 100ℓ(0.1㎥)초과 시 마다 1,500원씩 가산됩니다.

동별 정화조 업체현황

업체명 연락처 담당동 비고
(주)동명정화 ☏ 977-0011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주)숭인환경 ☏ 2215-1700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정화조 청소 부당요금 및 불편사항 신고

  •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 ☎ 2127-4723~4, 팩스 02)3299-2629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 전화 2127-4721 무료전화
  • 팩스 3299-2629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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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근무시간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휴무 Copyright ⓒ 2009 Dongdaemun-Gu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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