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란?

조상땅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직계존·비속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 시켜주는 제도임

신청자격

  • 사망한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방문하여신청
    • ※ 1960년이전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됨
    •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직계비속모두 상속인이되므로열람신청가능
    •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있는 경우에 촌수가같으면그직계비속들은동순위로상속인이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된다.

      예) 子가여러명인 경우에는 이자들은 동순위로상속인이되며, 직계비속으로서子와孫이 있을때에는 자는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수임자(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신청방법및장소

  •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 거주지 관할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조회(열람)할 수 있음
  • 이름으로만 찾고자 하는 경우
    • 거주지 관할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광역시·도청)으로 서류를 우편송부, 해당지역에서 조회(열람)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처리기간은1~3일소요)

자료열람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
    • 거주지관할구청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됨
  •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으로 조회(열람)
    • 서울에 있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청(토지관리과)에서 처리
    • 지방에 있는 토지는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해당지역도청 및 광역시청에서 처리

기타범위

  •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
    • 거주지관할구청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됨
  •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으로 조회(열람)
    • 서울에 있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청(토지관리과)에서 처리
    • 지방에 있는 토지는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해당지역도청 및 광역시청에서 처리

구비서류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있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연결명시되어야함

  • 신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등 신분증

신청서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부동산정보과 토지정보팀
  • 전화 2127-4497
  • 팩스 3299-2635
  • 등록일 2009-09-29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 정보에 만족 하셨습니까?

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근무시간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휴무 Copyright ⓒ 2009 Dongdaemun-Gu All rights reserved.


주요 메뉴

편리한 기능

키보드보안
글자 크기 조절
확대
기본
축소
스크랩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