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찾기란?
조상땅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직계존·비속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 시켜주는 제도임
신청자격
- 사망한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방문하여신청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수임자(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신청방법및장소
-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 거주지 관할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조회(열람)할 수 있음
- 이름으로만 찾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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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광역시·도청)으로 서류를 우편송부, 해당지역에서 조회(열람)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처리기간은1~3일소요)
자료열람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
- 거주지관할구청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됨
-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으로 조회(열람)
- 서울에 있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청(토지관리과)에서 처리
- 지방에 있는 토지는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해당지역도청 및 광역시청에서 처리
기타범위
-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
- 거주지관할구청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됨
-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으로 조회(열람)
- 서울에 있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청(토지관리과)에서 처리
- 지방에 있는 토지는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해당지역도청 및 광역시청에서 처리
구비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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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부동산정보과 토지정보팀
- 전화 2127-4497
- 팩스 3299-2635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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