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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상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기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시설

보급대상선정방법

1단계 신청접수 2단계 구청 복지담당업무 부서에 대상 적격여부 확인 3단계 보급

※ 보급 일정은 기증 PC 수량 및 우선순위에 등에 조정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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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전산정보과 전산통계팀
  • 전화 2127-4106 무료전화
  • 팩스 3299-2620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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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근무시간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휴무 Copyright ⓒ 2009 Dongdaemun-Gu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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