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은양식의 맨 아래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개혁의 개념 및 기본방향
규제개혁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기본추진방향
-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 선진인류국가, 따뜻한 사회 규제개혁으로 이루어가겠습니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국민 규제개혁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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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팀
- 전화 2127-4081 무료전화
- 팩스 3299-2619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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