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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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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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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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 유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부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 컴퓨터통신을 통한 자료제공 노력 등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 노력
정보공개제도 운영 준비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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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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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전화 2127-4462
- 팩스 3299-2617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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