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제도

이의 신청 절차

  1. 사전통지 → 구청장은 행정처분전에 처분내용,법적근거,의견제출 기한등을 문서로 민원인에게 사전통지 합니다
  2. 의견청취 → 1.청문:행정청이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절차 2.의견제출:행정청이 처분전에 민원의견을 제출하는 장치
  3. 행정처분 → 1.방법:처분청과 담당자,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 2.고지:행정심판 제기여부,청구 절차 및 기간 등 안내
  4. 행정심판 → 1.결정기관:처분청 상급기관 2.제출장소:구청 또는 시 민원실 3.청구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일로부터 180일이내
  5. 행정소송 → 1.제출기관:서울행정법원(서초동 소재,전화번호 02-3470-3083) 2.청구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일로부터 1년이내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감사담당관 감사팀
  • 전화 2127-4002 무료전화
  • 팩스 3299-2612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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