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청렴활동소개

구민고객의권리

동대문구에서는 구민 고객의 감동을 실현하고자「미란다 원칙」을 준용「구민고객의 권리」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고객의 권리-1.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감사담당관 감사팀
  • 전화 2127-4002
  • 팩스 3299-2612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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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Tel.02-2127-5000 Fax.02-2127-5096

근무시간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휴무 Copyright ⓒ 2009 Dongdaemun-Gu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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