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ean Time제 시행
Clean Time제 시행 개요
시설공사 시행 중 감독 공무원이 시공사 등 업무관련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Clean Time 적용
- 적용대상 : 인·허가·공사·용역시행 등 시행부서
- 시간설정 : 업무 상대자와 접촉하는 시간중 중식·석식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시간대를 Clean Time으로 설정
※ 진정 등 일반 민원부서 적용 제외
Clean Time 적용 시간
- 오전 : 09:00 ~ 11:00(11:00~13:00 제외)
- 오후 : 13:00 ~ 17:00(17:00~24:00 제외)
※ 공사 등 감독현장 출장시 현장 도착 전 중식 해결 후 공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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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감사담당관 감사팀
- 전화 2127-4002 무료전화
- 팩스 3299-2612
-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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