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대상자
위생관계·법령·위반자로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
제출방법
인터넷, 팩스, 서면, 구술 등
제출기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치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절차
위반업소 적발 → 청문통지(행정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인터넷, 서면 등) → 검토(관련법 위반여부 등 재확인) → 행정처분여부 결정 통보 → 종료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기타위생 관계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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