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 (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
에 신청 |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 전기요금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
가 높은 항공편 (제주 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
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 통신
회사
모든 이동 통신
회사들 |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
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 장애인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 × (75세 - 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증여세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
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문의전화:1577-0900
-인터넷:http://www.citygas.or.kr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