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청소년증발급

청소년증 발급

지원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4,5조

대상

9세이상 18세이하의 모든 청소년

용도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할인,극장.공연장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제출서류

사진 2매 및 신청서(수수료 없음)

발급절차:소요기간 14일정도

1.신청서작성 2.신청서접수 3.접수발급대장 작성 송부 4.청소년증 제작의뢰 5.청소년증 송부 6.청소년증 교부
자료관리
  • 자료 담당 부서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전화 2127-4256 무료전화
  • 팩스 3299-2627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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