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소녀가장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양육보조금 지원-7만원(월/인)
- 자립정착금 지원 : 500만원/세대 - 대학입학금 지원 : 300만원 범위내(인/년)
문의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02-2127-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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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 부서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전화 2127-4256 무료전화
- 팩스 3299-2627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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